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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788 판결 구상금
사건명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788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정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서의 하역작업을 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65463 판결 구상금등
사건명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65463 판결 구상금등
판시사항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가 그 등록명의만을 변경하고 실제로는 자동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는 경우에도 위 약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명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나.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과실상계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함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725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등에서와 같이 법률에 특별히 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험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과실상계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총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함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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