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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자동판매기 영업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신고
조회수: 13044건 추천수: 42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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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자판기 영업을 하려고 얼마 전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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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자판기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에 해당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와 교육이수증 등의 첨부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신고의 의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신고의 방법☞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증(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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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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