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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고 하십니다개산급 기성지급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산급이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개략적인 금액을 계 산하여 채무이행시기 이전에 지급하고 집행실적에 의하여 채무액을 확정. 정산하는것 을 말한다"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당 현장의 경우 단가 확정분 공사시 여느 현장과 마찬가지로 물량증가가 많이 발생되 고, 특히 계약내역과는 별개로 발주처 공사통보서에 의한 Work Order 분을 지속적으로 수행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변경을 위해 발주처에 내역이 제출 된 상태 입니다. - 또한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사전 도급변경계약전 개산급으로 Work Order분을 발주처 에 기성을 신청 한 상태에 있으나, 발주처는 신규비목이라는 이유로 개산급 지급조건에 서 반 한다며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의 정의에 있어 "지급 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개략적인 금액" 에 있 어 개략적인 금액에 신규비목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명확한 개산급 지급조건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당초(아직 변경계약이 체결되기 전의)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 산출내역서상에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한 증액금액이 산출내역서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신규비목에 대한 대가는 개산급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249)
    • 노무비 구분관리제 질문입니다1. 통장개설은 노무비 전용통장과, 하도급대금 직불 통장으로 군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대금 직불 통장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2. 매월 기성으로 발주자가 하수급전용 통장으로 노무비, 자재비, 경비등이 입금될 경우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이 되는지? 3. 상기 2와 관련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적용된다면 그 주체가 하수급인 이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자가 하여야 하는지? - 노무비 청구, 지급확인등 노무비 구분관리제 서류 등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이러한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우리 현장은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지역주민 민원)로 인해 공사지연이 약 5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계약을 하였으나 착공 시점부터 현재까지(약 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직접 공사비를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했습니다.그러나 우리 현장은 5년간의 현장 운영비가 계속 발생하였고 회사운영(자금)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최초계약 내에서 발주처에 간접비(경비) 지급요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기성신청(간접비)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건제26조 참조)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간의 연장은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준공대가를 신청하기 전에 실비를 산정하여 준공대가에 포함하여 청구하거나 준공대가를 신청 후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발주기관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
    • 당 현장은 000현장으로 설치된 기자재 성능시험의 불합격으로 인하여준공기한내 준공을 하지 못해 지체기간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내 설치완료된 기자재 및 기계적 성능과 관계없는 토목,조경공사에 대하여 기성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에 따라 적어도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과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 지급신청은 공사이행지체와 관련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대가 지급 시에는 공사계약 준공 시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체상금 징수(상계), 하자보수보증금 징수(예치)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대금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서 계약당시 내역서에 계상되어있던 간접노무비를 제하고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발주처에서 간접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꼭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 법규나 법령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모든 사항을 이행하였고 그 사항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합격하였다면 계약조건 등에서 어떤 특약이 없는 한 해당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 임의로 일부 항목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위 현장관련하여 2012년 12월 28일 설계변경 계약을 하여 하도급변경통지서 및 기성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감리단이 동절기공사중지 기간이라 현장에 미배치되어 발주처에서는 감리단 배치요청을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상태 입니다.1. 동절기공사중지기간(책임감리원 모두 철수한 상태임) 하도급변경통보 및 기성금청구관련하여 발주처에 직접 하도급변경통보 및 기성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2. 하도급변경통지서 및 기성청구관련하여 동절기공사중지 기간에 일정기간동안 감리단이 현장에 상주하게 되면 감리대가 지급은 시공사 및 발주처중 어디에서 지급하여야 하는것인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위 규정 제1항에 의거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발주기관에 하도급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하도급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성대가를 청구하여야 할 부분이 있고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공사중지기간 중이라도 계약상대자는 위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 및 통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사중지 기간 중이라도 감리원이 현장에서 상주할 필요가 있다면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은 해당 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을 상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대가는 그 감리용역계약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1.장기계속비공사 차수별 계약 공사에서 명칭과 규격이 동일한 공종이 지역별로 나누어 설계되어있습니다.(예: A지역 블럭쌓기(190x190) , B지역 블럭쌓기(190x190))2.공사시행은 A지역과 B지역 블럭쌓기 수량을 시공하였습니다.*질문*-1차분공사 계약내역서에 A지역 블럭쌓기는 적용되어 있는데 B지역 블럭쌓기가 내역서에 없는경우 B지역 블럭쌓기 B지역의 블럭쌓기 시공수량에 대하여 기성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변경없이 개산급으로 기성금수령하고 1차분 준공시 변경하여도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등은 이미 됐으나 계약금액 변경 전에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아울러 기성대가는 일반조건 제39조 제6항에 따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산정․지급하나,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단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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