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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요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공사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조정신청시기
계약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2024. 1. 1. 발령·시행) 제22조제3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위의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7항).
조정제한기간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해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계약금액을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
9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
품목조정률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전단).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1. 품목조정률 = ───────────────────────────────
계약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위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이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폭 산정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 입찰당시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단가
√ 입찰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등락폭 = 0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3. 등락률 = ──────────-──────-─-─-─-─-─-─-─
입찰당시가격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후단).
계약단가 : 산출내역서상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물가변동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입찰당시가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본문).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단서).
지수조정률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4항).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위의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 청구
계약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4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전단).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후단).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의 적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하는 방법과 지수조정률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 후단).
√ 다만,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 단서).
계약금액의 조정금액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본문).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단서).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6항 전단).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따른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6항 후단).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단품슬라이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만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7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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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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