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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당 현장은 현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에 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목적물의 시공 예정지와 아파트 건물과는 매우 인접(5~6m)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터파기및 골조공사를 진행하면 진동 및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 아파트의 침하등이 발생 할 염려가 높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단지내로 공사관계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히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당현장이 위치한 3.9단지는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노약자 및 거동이 불편한 사 람과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계주공 9단지 근린생활 공사 예정지 옆은 여고가 있고 앞은 버스 승강장이 있는 관계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통행이 아파트 내부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향후 구조물공사가 진행이되면 자재의 상.하 이동에 따른 낙하물에 의한 통행차량 및 제3자 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최선의 예방대책은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을 통한 예방활동은 필수이나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담보 할 수 있는 공사손해보험의 가입은 필수적인데 현재 계약내역에는 빠져있어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대형공사)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목적물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 보험료를 계상하지 않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현황설명 원도급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도급내역서상 공사손해보험료: 약50,000,000원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도급계약내역서상 공사손해보험료 비용과수급인이 실제 납부한 공사손해보험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수급인과 발주처와 공사손해보험료에 대한 증감 정산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손해보험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위 규정 제6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실제 납입한 보험료와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에 차액이 발생하여도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기관은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공사손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 3항『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에 따른면 보험가입금액 =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손해보험료)} + 관급자재금액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관급자재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고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 손해보험의 가입 금액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보험가입대상부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 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는 것으로 관급자재의 금액에서도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보험가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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