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국가 공사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이 취소됩니다.
계약의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예규 제650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위의 계약체결 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 단서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2024. 1. 1. 발령·시행) 제32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계약서에 따르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항).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낙찰취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이 취소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3항).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4항).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1항 본문).
※ 법령용어해설
동일구조물공사 : “동일구조물공사”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47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15조제1호].
단일공사 :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조제2호).
1) “단일공사”란 해당연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2) 예산상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1)을 준용합니다.
3)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따라 공사를 분할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봅니다(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는 제외).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계약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1항 단서).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계약문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문서의 효력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 단서).
계약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서 작성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이 따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계약 성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외국인에 대해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 포함)하거나 서명함으로써 확정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20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