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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할 수 있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의계약 체결 시 예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따를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함)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금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함)에서 해당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31조 본문).
공사와 관련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낙찰률 적용의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단서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47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9조제2항].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 :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 :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의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공고입찰 시 조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이 경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의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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