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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대가 지급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성대가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의 제출
계약자는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이미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등의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6. 가.].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설계서·과업이행요청서·준공신고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기성대가 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을 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위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기성대가 지급청구 시 구비서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7.).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기성검사조서(30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 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기성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위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3항).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본문).
다만, 계약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라 받은 대가 지급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7.)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위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그 밖에 기성대가의 대가지급기한 및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은 준공대가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 콘텐츠의 『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준공대가 지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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