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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6.19. 선고 2006마117 결정: 가처분이의
사건명   대법원 2006.6.19. 선고 2006마117 결정: 가처분이의
판시사항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의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당해 입찰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 내지 그에 기하여 체결한 계약을 무효라고 해석하기 위한 기준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제안요청서에 게시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하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3호의 ‘입찰서가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입찰서의 제출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다른 서류에 의하여 입찰의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고 심사 기타 입찰절차의 진행에 아무 지장이 없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목적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 제안요청서에 게시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하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3호의 ‘입찰서가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파일 대법원2006.6.19.자2006마117결정.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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