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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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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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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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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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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유형
- 입찰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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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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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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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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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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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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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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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
- 계약의 방식
-
-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
- 계약의 이행
-
- 계약금액 조정
-
- 공사대가 지급
-
-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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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불이행 시 조치
- 분쟁조정
-
-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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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세부기준 |
견적서 제출 |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
금액기준 |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
1) 지정정보처리장치 2)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예외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으로 일정기간 그 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다만,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
하자구분 곤란 등 |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나목·다목·마목) |
||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 라목·바목부터 하목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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