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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이 있으며,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릅니다.
법률의 규정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해 적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 구)로 구분합니다(「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각각 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35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3항).
계약의 방법
공사계약을 하려면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위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함)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대가의 지급
공사 대가는 공사 결과를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률의 규정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건설업자의 의무
건설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집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제3항).
1.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4.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1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합니다(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1항).
건설업자는 위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2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3항).
수급인은 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4항).
※ 법령용어해설
도급: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
하도급: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
「전기공사업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합니다(규제「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1항).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해야 합니다(규제「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2항).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위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사
전기공사업자의 자격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규제「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본문).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규제「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공사업법」 제3조제2항).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규제「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규제「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본문).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도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단서 및 규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자격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3조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단서 및 규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규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 통신구 설비공사의 경우 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 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발주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 등"이라 함)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 제5호 및 제21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소방시설공사의 시공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다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해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민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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