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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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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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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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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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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유형
- 입찰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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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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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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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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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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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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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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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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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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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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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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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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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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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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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불이행 시 조치
-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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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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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관련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이 있으며,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법령용어해설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통신구 설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 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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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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