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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자: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조회수: 12002건 추천수: 36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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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을 국제입찰로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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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국제입찰은 대상 금액이 240억원 이상인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4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제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해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시 우대사항: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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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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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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