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개요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 용역, 물품제조ㆍ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수의계약과 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의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적용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함)가 계약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해 적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사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설공사의 개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와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5종):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 공사, 조경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15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 실내건축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구조물해제·비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수중·준설공사, 승강기·삭도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 가스난방공사, 시설물유지관리
그 밖의 공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4절 제1관 1.의 나.]
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함)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의 공사: 지하수 개발 사업, 소음·진동 방지 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등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방법 유형별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유형별 절차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절차(전자공개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절차도입니다.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절차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절차입니다.
입찰 절차

입찰공고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 40일 전,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현장설명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에 미리 실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 필요 없으면 생략 가능

 

 

입찰참가 신청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금액의 5% 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입찰실시

 

 입찰서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낙찰자 결정

 

 개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3호, 2023. 6. 29. 발령, 2023. 7. 1. 시행)

 

 

계약체결

 

 계약서 작성 및 체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계약보증금 납부 등 계약의 이행보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계약이행

 

 착공

 계약금액 조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

 

 

준공검사

 

 검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가 청구 및 지급

 

 계약자의 대가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계약금액의 2 ~ 10%(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 1 ~ 10년(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연 2회 이상 하자검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하자보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