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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장애 선별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감 등의 영유아에 대한 장애 선별검사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후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위에 따라 진단·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보호자 등의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장애 진단·평가의뢰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진단·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3항 본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3항 단서).
※ 장애인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방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4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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