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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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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20724 판결 【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20724 판결 【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 (판시사항) 공공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후 허가조건에 위배하여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관리청이 「국유재산법」 제25조에 의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판결요지) 공공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당초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국유재산에 대한 당초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처분이 소급하여 유상사용ㆍ수익허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국유재산의 관리청으로서는 그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무상사용ㆍ수익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지언정, 국유재산의 유상사용ㆍ수익허가시 징수할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판례파일 97누20724.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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