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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명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 (판시사항)
[1]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질
[2]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 (판결요지 및 판결이유)
[1]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2]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위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3] 따라서 가산금 지급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적절한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위 가산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판례파일 2004다31074.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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