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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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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계약의 체결, 매각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1조).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국유재산의 대부, 국유재산의 매각 등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는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사용 등 개별법에 산재한 국유재산에 관한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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