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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법제 개관
-
-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에 관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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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에 관한 법제 개관
- 장례 의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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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례(喪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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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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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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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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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묘지의 이용 및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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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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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분묘
-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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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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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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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
- 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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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장의 신고 등
-
- 공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
-
- 사설자연장지의 이용 및 설치기준 등
- 재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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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의금 및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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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비 또는 사망조위금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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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및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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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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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화장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설치기준 및 조성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공설화장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공설화장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 시신·유골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죽은 태아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


























※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하늘장사정보(http://www.ehane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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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