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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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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개관
- 학점인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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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학학위취득시험(독학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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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등록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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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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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대상 학교 학습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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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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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교육
- 학점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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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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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인정
- 학위수여 및 제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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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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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정보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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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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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대상 학교 등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중퇴한 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해당 이수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 외의 학점인정 대상 학교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시 유의사항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상 학점인정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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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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