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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외국인유학생: 취업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경

    조회수: 13519건   추천수: 4199건

  •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으로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중학교에 원어민교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외국인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존의 체류자격을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회화지도(E-2)의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취업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경
    ☞ 외국인유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했다면 그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
    ☞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외국인유학생 > 학업의 종료 > 학업의 종료 > 국내 취업

관련법령

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79조제3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89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5호 및 별표 5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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