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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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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취업
외국인유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존의 체류자격(유학 또는 연수)을 취업 직종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에 따른 체류자격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류목적에 따른 체류자격
대한민국에 유학 또는 한국어 연수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체류자격의 변경
따라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했다면 그 직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3호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5호 및 별표 5의2).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체류자격

제출 서류

취재(D-5)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파견명령서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역경영(D-9)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 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발급 재직증명서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사실증명

구직(D-10)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교수(E-1)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회사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구기관 증명서류]

·고용계약서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제출)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만 해당)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졸업증명서

·고용계약서

·총(학)장의 고용추천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화지도(E-2)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구(E-3)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회사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고용계약서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제출)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산업상 고도의 기술연구 개발자로 종사하려는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졸업증명서

·총(학)장의 추천서

·고용계약서

·회사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구기관 증명서류]

기술지도(E-4)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파견명령서

·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특정활동(E-7)

※ 첨단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첨단기술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졸업증명서, 총(학)장 추천서

·고용계약서

※ 외국인학교 교사로 종사하려는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고용계약서

·학위증

·학교장 추천서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제출)

·신원보증서

·학교설립 관련 서류

※ 유의사항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2.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위에 열거한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할 때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호).
심사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의견을 붙여 송부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법무부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체류자격변경이 허가된 경우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외국인유학생의 여권에 체류자격부여인을 찍고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부여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취소·변경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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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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