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외국인유학생 법제 개관
-
- 외국인유학생 관련 법제 개요
-
- 유학 개요
- 입국
-
-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
- 입국
-
- 외국인 등록
- 국내 생활
-
- 외국인유학생 지원
-
- 주거
-
- 금융
-
- 교통
-
- 통신 및 우편
-
- 의료
-
-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 학업의 종료
-
- 학업의 종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의 가입
조회수: 17517건 추천수: 4041건
-
- 외국인유학생도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외국인유학생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절차☞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영주자격 취득,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 취득, 결혼, 유학, 일반연수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이 예상될 것-「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최초입국시 외국인 등록일에 가입됩니다.-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 후 재입국시 재입국일에 가입됩니다.-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시 입국일로 부터 6개월 후에 가입됩니다.☞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전·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자동차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고증명서(폐차확인) 등-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1부◇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습니다.1. 2021년 3월 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702. 2022년 3월 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603. 2023년 3월 분부터 그 이후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2항 및 별표 2).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