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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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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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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개요
-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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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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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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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록
- 국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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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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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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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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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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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및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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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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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 학업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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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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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체류자격 |
제출 서류 |
유학(D-2)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일반연수(D-4)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자격을 잃지 않음
4. 외국인으로서 위 2.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함
5. 재외국민이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함
6.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날
7.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다만,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한 경우와 보험료를 산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가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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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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