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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와 하숙을 제외하고 외국인유학생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거주형태는 주택을 월세 또는 전세로 임차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임차할 때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과 임대인의 신원에 관해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입주한 후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임차할 때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과 임대인의 신원에 관해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입주한 후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및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이를 위반해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 체류지 변경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콘텐츠의 <입국-외국인 등록-외국인 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주택임대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click.moleg.go.kr) 『주택임대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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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