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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외국인유학생: 외국인등록의 의의와 대상

    조회수: 13821건   추천수: 4115건

  • 한국에 6개월 코스로 어학연수를 왔는데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외국인 등록이란 무엇이고 저와 같은 경우에도 해야 하나요?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의 의의
    ☞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의 대상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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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제33조, 46조제1항제12호 및 제95조제7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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