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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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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록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체류 중에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등록의 의의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의 대상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본문).
그러나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7세가 되면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단서).
※ 이를 위반해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2호 및 제95조제7호).
외국인등록사항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2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입국일자 및 입국항
7. 사증(VISA)에 관한 사항
8. 동반자에 관한 사항
9. 사업자 등록번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제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고 함)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제1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호).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2항).
외국인등록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인
외국인등록신청은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5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
이 외에도 다음의 사람은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20-520호, 2020. 12. 9. 발령, 2020. 12. 10. 시행) 제2조 및 별표].
신청인

체류자격

대리인

유학(D-2)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일반연수(D-4)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사람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외국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별표 5의2 별지 제34호서식).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체류자격

제출 서류

유학(D-2)

·여권

·반명함판 천연색사진(3.5 × 4.5cm) 1장

·재학증명서

일반연수(D-4)

·여권

·반명함판 천연색사진(3.5 × 4.5cm) 1장

·재학증명서(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 해당)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

※ 유의사항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2.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3.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되며, 그 신원보증기간은 4년을 한도로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90조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제7항).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의 위치 및 연락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개-산하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외국인등록신청을 할 때는 그에 대한 수수료로 3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10호).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외국인등록을 하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에게 개인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 제33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1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6항).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을 포함함)을 제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본문).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영주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영주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또한 외국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제3항).
외국인등록증의 효력
외국인등록증과 관련해서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1.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2.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이를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외국인등록번호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거짓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이나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9호).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유학생이 ① 출국하거나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거나 ③ 사망한 때에 반납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2. 복수사증 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대상국가 국민으로서 일시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반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별표 2 제4호).
외국인등록증 등의 휴대의무

외국인등록증 등의 휴대의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항상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여권·외국인입국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단, 17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7조).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변경사항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함)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호에 따른 재학 여부의 변경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유학생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3만원의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10호)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가 접수되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실을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 외국인등록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1.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6.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유학생이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유학생 또는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그 밖에 체류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제2항, 제79조제7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전단, 제89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제2항).
※ 이 경우 전입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후단).
전입신고를 받으면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체류지 변경신고필인을 찍어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사항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으로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8항).
※ 체류지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제1항).
1.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2.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말소 사유를 발견한 경우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1. 외국인이 출국을 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
2.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 등록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한 때
3.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을 통하여 등록외국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때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교(A-1)·공무(A-2)·협정(A-3) 체류자격 등 해당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외교·산업·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의 가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허가기간(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이 지난 때
6.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때
※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위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외국인이 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말소되기 전에 해당 외국인에게 부여하였던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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