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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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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외국이 유학생인데요 올해부터 대학교 졸업하면 F-4비자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F-4비자 취득후에 일본에 갈 수 있나요 ??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중국에서 수속하지 않고 한국에서 수속해서 가는 방법있나요??있으면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F-4 자격을 소지하였을 경우 체류기간내에서 재입국허가 없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일본방문을 위한 비자 문의는 일본측 관할 사항으로 주한 일본대사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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