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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759 판결 「여권법」위반·「밀항단속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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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타인의 명의를 참칭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출국한 경우의 죄책 |
판결요지 | 타인의 명의를 참칭하여 그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은 행위는 「여권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출국절차를 밟아 출국하거나 그 출국을 방조한 행위는 「여권법」 제13조제1항, 「밀항단속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며 위 「여권법」위반죄와 「밀항단속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도759 판결[2008072317502499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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