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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초청하려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번호)가 발급되면 그 번호를 초청받는(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알려주어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게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
베트남 |
캄보디아 |
1. 초청장 (구체적인 초청 사유 포함) 2. 신원보증서 3. 초청인 재정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납세사실증명 4. 친척관계를 입증할 만한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단, 모든 서류 원본 및 사본 제출 필수) 5. 피초청인 재정입증 서류(외화 자금 입금된 은행 잔고 증명서, 부동산이나 재산 소지 여부에 관한 서류 등) 6. 피초청인과 초청자는 친척관계 사실이 없을 경우 초청경위서 등 7. 피초청인 1년 원천징수서(급여내역) 및 재직증 8. 영문으로 작성한 신청서 1장 9. 사진 3.5 x 4.5 cm 10. 여권사본. 11. 배우자 여권 사본 및 결혼증명서 ※이혼일 경우: 이혼증명 ※미혼일 경우: 미혼증명서 12. 유효한 출국허가(오비르)를 발급 받은 여권 |
[ 초청인 구비서류 ] 1. 초청장(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2. 귀국보증각서(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3. 인감증명서(초청자의 인감) 1부 가. 초청장과 귀국보증각서상에 서명으로 진행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4.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시·구·군 발행) 각 1부 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나. 두 서류 모두 (상세)발행본만 가능 5. 주민등록표(등본) 6. 초청자의 주민등록증(사본) 및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 배우자 혹은 초청인이 귀화자일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및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7. 초청인의 재직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가능) 각각 1부 [ 신청인 구비서류 ] 1. 여권 2.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포함) 3.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한글 또는 영문번역 공증) 4. 베트남 배우자의 가족의 호적부(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5.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 6. 형제자매 방문의 경우 가.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및 가족의 호적부(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나. 재직증명서 및 휴가신청서 다. 재정능력 입증 서류 |
[ 초청인 구비서류 ] 1. 초청장 원본(초청가능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며 초청장에 인감날인 필요) 2.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각 1부 3. 기본증명서 원본 1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제출 4. 인감증명서 원본 1부 5. 초청인 신분증 사본, 외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 6. 외국인 배우자의 과거 결혼이민사증(F6비자) 사본 7. 체류경비 지불능력 입증 서류(최근 3개월 이상 거래한 은행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8. 외국인 배우자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9. 출산간호를 위한 입국일 경우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10. 결혼식 참석을 위한 입국일 경우 청첩장 원본 및 예식장 사용계약서 사본 [ 신청인 구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캄보디아어본 및 영어번역본) 2. 왕복항공권 예약증 사본 3. 여권 및 여권사본, ID카드 사본, 증명사진 1매, 수수료 $40, 비자신청서 작성 |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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