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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1. 2. 11. 90헌가27 전원재판부 「교육법」 제8조의2에관한 위헌심판
안건명   헌법재판소 1991. 2. 11. 90헌가27 전원재판부 「교육법」 제8조의2에관한 위헌심..
판시사항 [1] 중등교육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성
[2]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와 실질적 평등의 원칙
[3] 「헌법」 제31조제6항의 「헌법」상의 의의
[4] 「헌법」 제31조제2항이 정하는 “법률”의 의미
[5]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의 대통령령에의 위임과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금지원칙
결정요지 가. 「헌법」상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에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시에 전면실시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도록 한 것은 주로 전면실시에 따르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된다.
다. 「헌법」 제31조제6항의 취지는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침을 최소한 국회가 입법절차를 거처 제정한 법률(이른바 형성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관계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도 유지하려는 것이나, 반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성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헌법」 제31조제2항 소정의 “법률”은 형성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도 포함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해석하여야 한다.
마. 「교육법」 제8조의2는 「교육법」 제8조에 정한 의무교육으로서 3년의 중등교육의 순차적인 실시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우선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의무교육을 실시하되 순차로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음은 교육법의 각 규정상 명백하고 다만, 그 확대실시의 시기 및 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결정례파일 헌법재판소 1991.2.11. 90헌가27 전원재판부[20080723173458597].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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