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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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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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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출생·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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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지의 초청·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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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사망·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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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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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 ~ 만 5세아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되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되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해야 합니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예외자임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정부지원단가(월) |
|
종일반 |
맞춤반 |
||||
영유아 |
영유아가구 전(全)계층 |
정부지원단가 100% |
0세반 |
454,000 |
354,000 |
1세반 |
400,000 |
311,000 |
|||
2세반 |
331,000 |
258,000 |
|||
3-5세반 누리공통과정 |
220,000 |
- |
(보건복지부,「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89쪽 참조)
※ 그 밖에 자녀 보육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영유아 보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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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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