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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시설 등의 관리방법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함)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하고, “방화시설”이란 규제「건축법」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에 따른 방화벽, 마감재료 등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5항제3호 참조).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부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이 경우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함)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위 개선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호).
과태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3호).
※ 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다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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