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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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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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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등 적용 범위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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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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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장식물 등 방염(防炎)
-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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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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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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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등의 점검
소방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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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자체점검을 한 후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체점검을 한 후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 소방시설관리업자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3. 소방기술사



※ 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 시기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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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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