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소방안전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소방시설기준 변경 시
소방시설기준의 특별한 적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소방시설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 포함)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존의 특정소방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참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원칙과 예외>

구분

원칙

예외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강화되기 전의 기준 적용

강화된 기준 적용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용도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된 경우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등 그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 노유자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 의료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자동방화셔터(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또는 60분+ 방화문(「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함)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단서).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용도변경으로 인해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된 경우 적용기준
Q.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도 함께 강화되나요?
A. 아닙니다. 법 개정으로 소방시설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참고).
소방시설 설치 면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5)
※ 위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분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일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참조).

구분

특정소방대상물

면제되는 소방시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축산·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4. 규제「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