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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서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면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시설이나 6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할 때에는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리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방관서의 동의받기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규제「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함)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및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1. 연면적(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함)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함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제곱미터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4. 층수(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6층 이상인 건축물
5.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조산원·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7. 위 1.나.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나.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
다.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8. 요양병원. 다만,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참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규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건축허가등의 동의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허가등 신청

건축허가등의 

동의요청

접수

검토

민원인

허가청

소방서(예방과)

 

 

 

 

 

 

건축공사

건축허가

허가 동의

적합

제출서류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제12조)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다음의 설계도서
√ 건축물 설계도서
√ 소방시설 설계도서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 포함)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규제「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2항) 사본 1부
동의방법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전단).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를 완공검사를 하였을 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규제「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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