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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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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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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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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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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결정과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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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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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효력
- 임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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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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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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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의 시효
- 임금의 지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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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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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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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제도
- 체불임금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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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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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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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減給)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 적용 대상 |
평균임금의 최저한도(「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그 밖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또는 수당 |
평균임금 적용 대상 |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제재의 제한(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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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산정기준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A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에서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무단결근한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중에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었더라도 동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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