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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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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72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72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이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이 경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7272 판결[20090912094342232].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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