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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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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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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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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 준비사항 및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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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준비
- 입찰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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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여 자격 및 입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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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참여
- 경매 물건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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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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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물건의 매수
- 부동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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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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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경매:
매각대금 지급
조회수: 12030건 추천수: 37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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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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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재매각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재매각 절차 취소☞ 재매각결정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연이자(연 1할 5푼) 및 절차비용을 지급해서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면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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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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