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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대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부동산 경매 | 05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대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매각대금을 대금지급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를 결정하거나 재매각을 합니다. ※ 다만, 대금지급기한(매수인이 제공한 금전 외의 매수신청보증을 현금화하고 매각대금 충당에 모자라는 차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기한을 말함)을 다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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