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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입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 경매 | 04 입찰 방법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입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은 집행하는 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이 어떤 입찰 방법을 하는지는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신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 방법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및 기간입찰이 있으나, 부동산 경매의 경우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일입찰이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
  • 기간입찰이란? 입찰자가 1주일 ~ 1개월의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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