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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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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에서 판매하는 반찬마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 5. 반찬가게 창업∙운영. 원산지 표시의
  • 질문: 반찬가게에서 판매하는 반찬마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 답변: 반찬가게 영업자는 김치·절임식품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한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해당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 대상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 제외)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 한정)의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 위반시 제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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