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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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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업종에 해당하나요?

  • 1. 반찬가게 창업∙운영 영업의 종류
  • Q. 반찬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업종에 해당하나요?
  • A. 반찬가게 영업은 일반적으로 반찬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므로「식품위생법」 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 다만,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반찬을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합니다.
  • 반찬가게 관련 영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소분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제2호, 제5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반찬가게 창업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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