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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손해배상
사건명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1]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피내사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기 전에 피내사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출입국관리법(2001. 12. 29. 법률 제6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내사단계에 있는 피내사자도 포함된다.
[2]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국가사법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시행되어야 하고, 출국금지기간 만료 전에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는 경우 등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였다면, 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즉시 출국금지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기 전에 피내사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여 출국금지조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40907 판결[20080725160900662].hwp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사건명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1] 구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2] 불법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비자면제국가 국민에게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구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출입국관리법(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2조의2 제1항에서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 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 교통수단을 말한다)이나 여권·선원수첩·사증·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94조 제2의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외국인을 정상적인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밀입국에 사용되는 교통수단이나 여권·선원수첩·사증·탑승권 등 밀입국에 직접 사용되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여 불법입국의 편의를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불법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비자면제국가 국민에게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구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20080725160941445].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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