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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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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상담 및 처리 지원
외국인근로자가 취업 중에 고충이 있거나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고충처리기관에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충상담 및 처리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 및 근로기준 관련 사항
다음 예시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취업 중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에서 각 지방고용노동청 사이트 연결] 근로감독과와 상의합니다.
1.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2.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
3. 장시간 근로를 당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근로를 당했을 경우
산업안전 관련 사항
사업장 내에서 안전과 보건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취업 중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와 상의합니다.
고용 관련 사항
다음 예시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취업 중인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와 상의합니다.
1. 사업장 변경 및 취업알선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2. 취업확인서 발급 등 체류 중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 등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취업기간 중의 고충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다음 예시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고객만족센터(tel:1350) 또는 외국인력정책과와 상의합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해당 언어를 통한 상담 및 안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각종 민원상담 및 고충처리 기관 안내가 필요한 경우
체류 관련 사항
다음 예시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상의합니다.
1. 외국인등록증 발급,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허가 등 체류 관련 사항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2. 출입국 또는 체류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 관련 사항
산업재해(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로 인해 산업재해보상 신청 및 요양 신청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tel: 1588-0075)과 상의합니다.
각종 범죄 관련 사항
취업기간 동안 각종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Tel: 112)를 이용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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