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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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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③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근로개시의 신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입니다.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의 거주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5년 유효 복수사증)을 발급해서 동포들의 입국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경우 한 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비해 그 고용과 취업 절차를 간편하게 한 제도입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국인 구인 신청
사용자는 우선 고용센터에 내국인근로자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후단).
사용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14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3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7일로 각각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1.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규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타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사용자가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13조의4)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다만, 사용자가 고용센터 소장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 하였다면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단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고용센터 소장은 특례고용확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발급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전단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및 규모 등의 요건”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 본문), 이 기간 내에는 허용인원 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단서).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자의 채용
사용자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외국인구직자명부”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작성·관리하는 구직명단을 말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사용자가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 체결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농업·축산업·어업분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근로계약기간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3년의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8조).
다만,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기간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ⅰ)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 서식)
ⅱ) 외국인등록증 사본
ⅲ) 여권 사본
ⅳ)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는 검토한 결과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12호의4 서식)를 발급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근로 시작
이상의 절차를 마치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장에 배치시켜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로개시 신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특례고용가능확인 변경확인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 사유
사용자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 등의 변화로 특례고용확인서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고용센터 소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 신청서류
특례고용가능확인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1.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의 발급
고용센터 소장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기존의특례고용가능확인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가 발급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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