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1.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 및 제한
  • Q.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
  • Q. 그럼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취업을 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각 체류자격별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범위에서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예를 들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할 수 없는 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V 단순노무행위 V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복표발행업·추첨업 등의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로 근무/ 숙박업·노래연습장업 등에 취업 등이 있습니다.) V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 Q. 만약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 그러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업(業)으로 알선 또는 권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8호, 제9호 및 제10호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