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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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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주택을  대수선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대수선이 가능한가요?

  • 단독주택건축(증축·대수선)
  • 오래된 주택을  대수선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대수선이 가능한가요?
  •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대수선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함(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단독주택건축(증축·대수선)」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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