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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하는데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사람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2.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3.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됩니다).
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건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합니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것
1)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 이 경우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2.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다음에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가.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과 그 부속토지
※ 다만,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2. 과소신고가산세


√ 사기나 그 밖의 부정과소신고분(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을 말함, 이하 같음)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3. 납부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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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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