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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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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피해자 법제 개관
-
- 언론피해자 개요
- 언론보도를 통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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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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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보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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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보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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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에 대한 특칙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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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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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 소송을 통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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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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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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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소장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가처분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를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해야 합니다.
법원은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를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해야 합니다.



※ 관할법원은 < 대한민국 법원-각급법원-관할법원 찾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장의 양식은 < 서울중앙지방법원-민원-자주사용하는 양식 모음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법원은 < 대한민국 법원-각급법원-관할법원 찾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는 해당 언론사 등의 귀책사유 또는 위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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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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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