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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유가증권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현재의 소재지를 밝혀야 합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어음·수표·화물상환증·선하증권 등의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 증권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박탈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유가증권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현재의 소재지를 밝혀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취지 기재례: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거나 권리행사 또는 배서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구권의 보전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있다.
2. 제3채무자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은 그 발령과 동시에 가처분명령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처분재판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제3항, 제296조제2항 및 제301조).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7조의2).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례는 다음의 각각의 경우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상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특이한 피보전권리 및 그 대상만을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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